경기 성남시 ‘소통청원 게시판’ 신설
입력 2018.10.29 (14:39)
수정 2018.10.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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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내일(30일)부터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이나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시민 청원제'를 운용합니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사회적 이슈나 시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 글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시는 오는 12월 청원 게시판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사회적 이슈나 시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 글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시는 오는 12월 청원 게시판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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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소통청원 게시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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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0-29 14:52:11

경기 성남시는 내일(30일)부터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이나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시민 청원제'를 운용합니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사회적 이슈나 시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 글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시는 오는 12월 청원 게시판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사회적 이슈나 시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 글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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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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