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별거 아내 흉기 상해 50대 구속
입력 2018.10.29 (15:07)
수정 2018.10.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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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56)씨를 어제(28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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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별거 아내 흉기 상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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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15:07:48
- 수정2018-10-29 15:09:18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56)씨를 어제(28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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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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