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선고’ 다음달 1일로 연기

입력 2018.10.29 (16:20) 수정 2018.10.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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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 선고가 예정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됐던 오 모 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11월 1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죄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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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선고’ 다음달 1일로 연기
    • 입력 2018-10-29 16:20:49
    • 수정2018-10-29 22:52:24
    사회
내일(30일) 선고가 예정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됐던 오 모 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11월 1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죄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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