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방병원 운영자 4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방병원 운영자 4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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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요양급여 14억 타낸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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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21:50:31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방병원 운영자 4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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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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