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자 협상안' 수정…현대차 받을까?
입력 2018.10.29 (21:58)
수정 2018.10.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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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를 위해
두 차례 원탁회의를 연
광주시와 노동계가
현대차 '투자협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개최나
이사회 구성 등 민감한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는데요.
광주시는
내일 이 수정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광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와 노동계,
공익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대차 유치를 위한 2차 원탁회의.
현대차와 광주시의
당초 투자협약안 가운데
노사협의회 관련 부분에 대해
위원들의 논의가 오갔습니다.
협약안에 양측의 합의사항이
5년 간 유효하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체계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탁회의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고, 노동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약안에는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안도 포함됐지만,
향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본협약서를 토대로
전반적인 문구도 수정됐고,
별도의 추진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수정안을 토대로
내일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이병훈/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저는 판단했어요.그러나 또 현대차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죠.
그게 남은 과제입니다."
한국노총도
오는 31일 운영위원회에 이어
광주시와 3차 원탁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를 위해
두 차례 원탁회의를 연
광주시와 노동계가
현대차 '투자협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개최나
이사회 구성 등 민감한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는데요.
광주시는
내일 이 수정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광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와 노동계,
공익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대차 유치를 위한 2차 원탁회의.
현대차와 광주시의
당초 투자협약안 가운데
노사협의회 관련 부분에 대해
위원들의 논의가 오갔습니다.
협약안에 양측의 합의사항이
5년 간 유효하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체계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탁회의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고, 노동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약안에는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안도 포함됐지만,
향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본협약서를 토대로
전반적인 문구도 수정됐고,
별도의 추진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수정안을 토대로
내일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이병훈/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저는 판단했어요.그러나 또 현대차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죠.
그게 남은 과제입니다."
한국노총도
오는 31일 운영위원회에 이어
광주시와 3차 원탁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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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21:58:27
- 수정2018-10-29 22:43:46

[앵커멘트]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를 위해
두 차례 원탁회의를 연
광주시와 노동계가
현대차 '투자협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개최나
이사회 구성 등 민감한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는데요.
광주시는
내일 이 수정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광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와 노동계,
공익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대차 유치를 위한 2차 원탁회의.
현대차와 광주시의
당초 투자협약안 가운데
노사협의회 관련 부분에 대해
위원들의 논의가 오갔습니다.
협약안에 양측의 합의사항이
5년 간 유효하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체계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탁회의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고, 노동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약안에는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안도 포함됐지만,
향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본협약서를 토대로
전반적인 문구도 수정됐고,
별도의 추진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수정안을 토대로
내일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이병훈/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저는 판단했어요.그러나 또 현대차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죠.
그게 남은 과제입니다."
한국노총도
오는 31일 운영위원회에 이어
광주시와 3차 원탁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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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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