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제주관광공사 간부 검찰 송치
입력 2018.10.29 (22:26)
수정 2018.10.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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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간담회 등을 이유로 공금을 빼돌린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간담회 등을 이유로
122만 원 상당의 공금을
식당과 카페 등에 맡긴 뒤
개인 식사 등의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 등을 이유로 공금을 빼돌린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간담회 등을 이유로
122만 원 상당의 공금을
식당과 카페 등에 맡긴 뒤
개인 식사 등의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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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횡령 제주관광공사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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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22:26:08
- 수정2018-10-29 22:28:18
제주서부경찰서는
간담회 등을 이유로 공금을 빼돌린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간담회 등을 이유로
122만 원 상당의 공금을
식당과 카페 등에 맡긴 뒤
개인 식사 등의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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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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