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후 답안저장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입력 2018.10.29 (15:15)
수정 2018.10.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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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행정부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컴퓨터로 치러진
중등교육전문직원 임용시험에서
경쟁자 2명이 시험시간이 끝난 뒤 답안을 저장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자신이 합격돼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이후 답안 저장이나
출력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기존 합격자의 합격처분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컴퓨터로 치러진
중등교육전문직원 임용시험에서
경쟁자 2명이 시험시간이 끝난 뒤 답안을 저장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자신이 합격돼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이후 답안 저장이나
출력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기존 합격자의 합격처분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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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후 답안저장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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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0 08:02:04
- 수정2018-10-30 08:14:20
대구지방법원 1행정부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컴퓨터로 치러진
중등교육전문직원 임용시험에서
경쟁자 2명이 시험시간이 끝난 뒤 답안을 저장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자신이 합격돼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이후 답안 저장이나
출력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기존 합격자의 합격처분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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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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