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10.30 (12:43) 수정 2018.10.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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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어린이 대상 비급여 '광중합형(光重合型)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에 보험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 색과 같은 재료로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아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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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8-10-30 12:44:52
    • 수정2018-10-30 12:47:42
    뉴스 12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어린이 대상 비급여 '광중합형(光重合型)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에 보험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 색과 같은 재료로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아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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