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대출 규제 본격 가동
입력 2018.10.31 (06:45)
수정 2018.10.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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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가 오늘(31일)부터 본격 시행돼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에는 은행권에서 대출 신청인의 DSR을 산출해 모니터링해왔지만 이제는 관리지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대출의 15% 이하로,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DSR은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에는 은행권에서 대출 신청인의 DSR을 산출해 모니터링해왔지만 이제는 관리지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대출의 15% 이하로,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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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DSR’ 대출 규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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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06:46:26
- 수정2018-10-31 06:55:03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가 오늘(31일)부터 본격 시행돼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에는 은행권에서 대출 신청인의 DSR을 산출해 모니터링해왔지만 이제는 관리지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대출의 15% 이하로,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DSR은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에는 은행권에서 대출 신청인의 DSR을 산출해 모니터링해왔지만 이제는 관리지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대출의 15% 이하로,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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