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최봉태 “日 강제징용 판결, 외교문제 비화될 일 아냐…법대로만 하면 돼”

입력 2018.10.31 (10:00) 수정 2018.10.31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판결, 상식의 승리이자 양국 법률가들의 승리
- 2010년 12월 한일 양국 변협,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성명 발표
- 판결이 늦은 이유? 한일 양국 정부의 사법부 판단 경시 때문
- 2007년 4월 日 최고재판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틀 내에서 피해자 구제 판결
- 日 최고재판소 판단에 따라 한일 법률가 연합해 2010 한일변호사 공동선언 발표
- 日 정부는 사법부 결정 따르지 않고, 韓 외교부는 일본 시정 견인 못해
- 국제법 위반 언급한 아베, 법 공부해야
- 국제사법재판소 강제 관할권 없어, 이 사안은 우리가 재판 응할 필요 없어
- 원폭피해자, 한센병 피해자 보상하면서 위안부, 강제노동피해자 무보상 말 안 돼
- 사법부 판단 믿고 법대로 하면 돼, 정치외교적으로 풀려니 꼬이는 법
- 日, 65년 한일협정 문서 제대로 공개 안하면서 한일협정 핑계 대
- 우리 정부, 원폭피해자와 강제동원노동자 유골 공동조사 일본에 요구해야
- 신일본제철 일본에서 이미 우리 피해자와 화해 경력 있어... 보상 못할 이유 없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31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봉태 변호사



▷ 정준희 : 일제 강점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렇게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소송 당사자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소송을 진행해온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최봉태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참 오래 기다린 판결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 최봉태 : 일단 상식의 승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 피해자 문제 해법을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0년도 12월에 공동선언을 했거든요. 그 방법은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 쉽게 말하면 빨리 구제를 하라, 이런 취지의 성명입니다. 그런 성명이 결국은 우리 대법원에 해서 확인을 다시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나라 법률가들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두 나라 법률가들의 승리.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한 인간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근거가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최봉태 : 이 금액이 지금 당사자들이 생각한다면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죠. 적은데. 위자료 1억 정도로 해서 그분들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 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서 법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1억 원이 당연히 적은 돈인데 현실까지 고려한 판단이었고 일단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판결한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존자 한 분만 계실 때까지 오래 걸린 이유, 뭐죠?

▶ 최봉태 : 결국은 양국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경시, 이게 문제의 본질이겠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 피해자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 판단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일본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본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고노 담화, 그러니까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죠. 고노 담화가 나온 이후에 3년 안에 일본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게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사법부에서 해결방안을 냈으면 존중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했으면 이 문제 해결 안 했겠습니까? 또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에 결판이 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4월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가 뭐냐? 이것은 피해자들이 가진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자국에서 2007년도에 그런 판단이 났으면 일본 정부가 그에 따라서 피해자 구제를 했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태여 이런 판결이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단에 따라서 양국 법률가들이 모여서 만든 게 2010년도 양국 변호사회 공동선언이고요. 이 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게 2012년도 5월에 우리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이상의 뿌리가 있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 이유는 결국은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사법부 판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따르는 않은 게 그게 근본 원인인데다가 한국 외교부가 그것을 시정하고 견인을 해줘야 하는데 한국 외교부조차 이 사법부 판단을 경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도 8월 30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이 넘도록 우리 외교부가 부작위 위헌 사항을 해소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가 이렇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해서 법을 준수하고 판결을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국 행정부의 사법부 경시가 이렇게 오랜 기간의 지체를 초래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준희 : 양국 사법부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결국은 내려준 건데 양국 행정부들이 이걸 경시했고 특히나 일본 정부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짐작 가능해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 최봉태 : 결국에는 한국 외교부의 일본관계 일을 하는 분들의 자조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 그리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또 피해자 인권에 대한 무감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이번에 지금 일본 정부의 나오는 반응을 보면 주일한국대사를 부르기도 했고요. 아베 총리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 최봉태 : 아베 총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아베 총리가 그런 항의를 하기 이전에 2010년도 12월에 양국 변호사협회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 정부가 일본의 사법부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전한 여론이 일어나도록 순서를 잘 짜서 이 문제를 조화롭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일본 사법부의 판단조차 경시하는 일본 행정부가 지금 법률적이지도 못한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 최봉태 : 그것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제소를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반가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강제 관할권이 없어서 안 가도 되는 거지만 가야 되는 사안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잘됐다, 그러면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거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러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는 그런 원폭피해자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한번 안 되면 중재를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야 대환영이죠.

▷ 정준희 :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갈 이유도 없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원폭피해자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 최봉태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폭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다달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지금 다달이 금전을 지급하면서 무슨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맞고 또 한센병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인권침해라지만 일본에서 법을 통해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왜 원폭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급을 다달이 계속하고 있고 한센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은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못하것다, 국제재판소에 가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 정준희 :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 판결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인들이 함께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2005년과 똑같을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 당시의 판단은 어떤 거였나요?

▶ 최봉태 : 2005년 판단하고 크게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는 모순되는 것도 없고 저는 이론대로 했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는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한일협정 문서를 한국에서 다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일반 국가 권력에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강제 동원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제 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무상자금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할린이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B, C급 전범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우키시마마루호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강제 동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이것은 반인도적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정부 발표하고 2012년대 대법원 판결은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청구권이 지금 살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자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데 일본에 있는 법률가들과 한국에 있는 법률가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오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청구권 살려서 구제해야겠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면 해결이 됩니다.

▷ 정준희 : 그렇다면 이건 뭐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타당한 목소리는 아니네요?

▶ 최봉태 : 타당한 건 아니죠. 지금 일본 여론을 잘 이렇게 우리가 견인하는 게 우리 과제인데 그러려면 일단은 일본에서 숨기고 있는 문서를 공개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65년 한일협정을 자꾸 일본 정부가 핑계를 대는데 아직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서를 감추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일본 국민들이 알게 우리 정부가 이 문서 공개해봐라,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유골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폭피해자 일본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된 분들의 유골이 지금 일본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유골 조사라도 지금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하나 일본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시키는 데에 노력을 해야지 이 문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업에 의해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상은 가능한 겁니까?

▶ 최봉태 : 당연하죠. 지금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우리 피해자들이 재판을 할 때 화해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선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결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 났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일본제철에 양심적인 주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됩니다. 한국사법 판결을 무시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악화가 되어서 세계 시장에서 일본도 손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득을 하면 주주들이 다 판결을 따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일본 외무성이거든요. 일본 외무성이 부당한 개입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개입을 못하도록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만 막아내면 원만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양국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있고 법률가들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봉태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최봉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준희의 최강시사] 최봉태 “日 강제징용 판결, 외교문제 비화될 일 아냐…법대로만 하면 돼”
    • 입력 2018-10-31 10:00:52
    • 수정2018-10-31 11:16:56
    최강시사
-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판결, 상식의 승리이자 양국 법률가들의 승리
- 2010년 12월 한일 양국 변협,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성명 발표
- 판결이 늦은 이유? 한일 양국 정부의 사법부 판단 경시 때문
- 2007년 4월 日 최고재판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틀 내에서 피해자 구제 판결
- 日 최고재판소 판단에 따라 한일 법률가 연합해 2010 한일변호사 공동선언 발표
- 日 정부는 사법부 결정 따르지 않고, 韓 외교부는 일본 시정 견인 못해
- 국제법 위반 언급한 아베, 법 공부해야
- 국제사법재판소 강제 관할권 없어, 이 사안은 우리가 재판 응할 필요 없어
- 원폭피해자, 한센병 피해자 보상하면서 위안부, 강제노동피해자 무보상 말 안 돼
- 사법부 판단 믿고 법대로 하면 돼, 정치외교적으로 풀려니 꼬이는 법
- 日, 65년 한일협정 문서 제대로 공개 안하면서 한일협정 핑계 대
- 우리 정부, 원폭피해자와 강제동원노동자 유골 공동조사 일본에 요구해야
- 신일본제철 일본에서 이미 우리 피해자와 화해 경력 있어... 보상 못할 이유 없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31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봉태 변호사



▷ 정준희 : 일제 강점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렇게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소송 당사자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소송을 진행해온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최봉태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참 오래 기다린 판결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 최봉태 : 일단 상식의 승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 피해자 문제 해법을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0년도 12월에 공동선언을 했거든요. 그 방법은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 쉽게 말하면 빨리 구제를 하라, 이런 취지의 성명입니다. 그런 성명이 결국은 우리 대법원에 해서 확인을 다시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나라 법률가들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두 나라 법률가들의 승리.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한 인간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근거가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최봉태 : 이 금액이 지금 당사자들이 생각한다면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죠. 적은데. 위자료 1억 정도로 해서 그분들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 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서 법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1억 원이 당연히 적은 돈인데 현실까지 고려한 판단이었고 일단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판결한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존자 한 분만 계실 때까지 오래 걸린 이유, 뭐죠?

▶ 최봉태 : 결국은 양국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경시, 이게 문제의 본질이겠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 피해자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 판단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일본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본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고노 담화, 그러니까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죠. 고노 담화가 나온 이후에 3년 안에 일본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게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사법부에서 해결방안을 냈으면 존중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했으면 이 문제 해결 안 했겠습니까? 또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에 결판이 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4월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가 뭐냐? 이것은 피해자들이 가진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자국에서 2007년도에 그런 판단이 났으면 일본 정부가 그에 따라서 피해자 구제를 했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태여 이런 판결이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단에 따라서 양국 법률가들이 모여서 만든 게 2010년도 양국 변호사회 공동선언이고요. 이 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게 2012년도 5월에 우리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이상의 뿌리가 있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 이유는 결국은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사법부 판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따르는 않은 게 그게 근본 원인인데다가 한국 외교부가 그것을 시정하고 견인을 해줘야 하는데 한국 외교부조차 이 사법부 판단을 경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도 8월 30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이 넘도록 우리 외교부가 부작위 위헌 사항을 해소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가 이렇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해서 법을 준수하고 판결을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국 행정부의 사법부 경시가 이렇게 오랜 기간의 지체를 초래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준희 : 양국 사법부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결국은 내려준 건데 양국 행정부들이 이걸 경시했고 특히나 일본 정부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짐작 가능해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 최봉태 : 결국에는 한국 외교부의 일본관계 일을 하는 분들의 자조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 그리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또 피해자 인권에 대한 무감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이번에 지금 일본 정부의 나오는 반응을 보면 주일한국대사를 부르기도 했고요. 아베 총리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 최봉태 : 아베 총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아베 총리가 그런 항의를 하기 이전에 2010년도 12월에 양국 변호사협회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 정부가 일본의 사법부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전한 여론이 일어나도록 순서를 잘 짜서 이 문제를 조화롭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일본 사법부의 판단조차 경시하는 일본 행정부가 지금 법률적이지도 못한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 최봉태 : 그것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제소를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반가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강제 관할권이 없어서 안 가도 되는 거지만 가야 되는 사안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잘됐다, 그러면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거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러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는 그런 원폭피해자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한번 안 되면 중재를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야 대환영이죠.

▷ 정준희 :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갈 이유도 없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원폭피해자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 최봉태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폭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다달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지금 다달이 금전을 지급하면서 무슨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맞고 또 한센병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인권침해라지만 일본에서 법을 통해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왜 원폭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급을 다달이 계속하고 있고 한센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은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못하것다, 국제재판소에 가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 정준희 :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 판결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인들이 함께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2005년과 똑같을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 당시의 판단은 어떤 거였나요?

▶ 최봉태 : 2005년 판단하고 크게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는 모순되는 것도 없고 저는 이론대로 했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는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한일협정 문서를 한국에서 다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일반 국가 권력에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강제 동원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제 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무상자금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할린이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B, C급 전범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우키시마마루호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강제 동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이것은 반인도적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정부 발표하고 2012년대 대법원 판결은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청구권이 지금 살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자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데 일본에 있는 법률가들과 한국에 있는 법률가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오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청구권 살려서 구제해야겠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면 해결이 됩니다.

▷ 정준희 : 그렇다면 이건 뭐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타당한 목소리는 아니네요?

▶ 최봉태 : 타당한 건 아니죠. 지금 일본 여론을 잘 이렇게 우리가 견인하는 게 우리 과제인데 그러려면 일단은 일본에서 숨기고 있는 문서를 공개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65년 한일협정을 자꾸 일본 정부가 핑계를 대는데 아직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서를 감추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일본 국민들이 알게 우리 정부가 이 문서 공개해봐라,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유골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폭피해자 일본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된 분들의 유골이 지금 일본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유골 조사라도 지금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하나 일본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시키는 데에 노력을 해야지 이 문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업에 의해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상은 가능한 겁니까?

▶ 최봉태 : 당연하죠. 지금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우리 피해자들이 재판을 할 때 화해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선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결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 났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일본제철에 양심적인 주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됩니다. 한국사법 판결을 무시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악화가 되어서 세계 시장에서 일본도 손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득을 하면 주주들이 다 판결을 따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일본 외무성이거든요. 일본 외무성이 부당한 개입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개입을 못하도록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만 막아내면 원만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양국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있고 법률가들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봉태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최봉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