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수원·고양·용인 환영

입력 2018.10.31 (10:36) 수정 2018.10.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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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는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다며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취지를 잘 살리고,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시도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재정분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 경찰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인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와 확대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전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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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31 10:39:03
    사회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는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다며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취지를 잘 살리고,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시도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재정분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 경찰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인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와 확대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전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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