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하던 여친 추락사 유발 50대 징역형

입력 2018.10.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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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7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를 하다 20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실랑이를 벌이던 B씨가 발코니 난간에 걸터앉아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다리를 붙잡고 밀고 당기다 B씨를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긴 행위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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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랑이하던 여친 추락사 유발 50대 징역형
    • 입력 2018-10-31 11:07:57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7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를 하다 20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실랑이를 벌이던 B씨가 발코니 난간에 걸터앉아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다리를 붙잡고 밀고 당기다 B씨를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긴 행위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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