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의 주식·펀드 등 증권의 조회에서 압류, 처분까지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됐는데 도가 개발한 증권압류시스템은 단 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보유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압류 조처를 내렸고 이후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의 주식·펀드 등 증권의 조회에서 압류, 처분까지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됐는데 도가 개발한 증권압류시스템은 단 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보유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압류 조처를 내렸고 이후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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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증권 추적서 처분까지 닷새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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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11:29:56
경기도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의 주식·펀드 등 증권의 조회에서 압류, 처분까지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됐는데 도가 개발한 증권압류시스템은 단 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보유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압류 조처를 내렸고 이후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의 주식·펀드 등 증권의 조회에서 압류, 처분까지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됐는데 도가 개발한 증권압류시스템은 단 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보유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압류 조처를 내렸고 이후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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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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