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마약성 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용도로 수입 허용

입력 2018.10.31 (13:50) 수정 2018.10.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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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약성 의약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용도에 한정해 국내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개정‧공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해당 환자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처방을 받아 입국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해당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합니다.

이 법률안 시행으로 수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제품은 미국에서 루게릭병‧파킨슨병 환자에게 감정실금(감정기능 조절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NuedextaⓇ)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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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마약성 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용도로 수입 허용
    • 입력 2018-10-31 13:50:37
    • 수정2018-10-31 18:23:58
    사회
일부 마약성 의약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용도에 한정해 국내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개정‧공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해당 환자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처방을 받아 입국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해당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합니다.

이 법률안 시행으로 수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제품은 미국에서 루게릭병‧파킨슨병 환자에게 감정실금(감정기능 조절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NuedextaⓇ)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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