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사업 등 7개 사업, '규제자유특구'로 개발

입력 2018.10.31 (13:51) 수정 2018.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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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수소사업 등 7개 사업이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경상남도는
7개 시군이 신청한 사업을 별도 관리해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개 사업은 창원 수소사업과
진해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 의료기기,
양산 의료기기 임상시험, 밀양 나노,
고성 무인항공기, 남해 플라잉카 사업 등입니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사업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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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사업 등 7개 사업, '규제자유특구'로 개발
    • 입력 2018-10-31 13:51:26
    • 수정2018-10-31 13:51:40
    창원
창원 수소사업 등 7개 사업이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경상남도는 7개 시군이 신청한 사업을 별도 관리해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개 사업은 창원 수소사업과 진해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 의료기기, 양산 의료기기 임상시험, 밀양 나노, 고성 무인항공기, 남해 플라잉카 사업 등입니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사업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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