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개입 이재만 후보 선거사무장 집행유예

입력 2018.10.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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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달 동안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착신 전화 90대를 개설해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학생 등 58명을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에
동원하고 6백여 만원을 건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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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개입 이재만 후보 선거사무장 집행유예
    • 입력 2018-10-31 13:59:25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달 동안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착신 전화 90대를 개설해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학생 등 58명을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에 동원하고 6백여 만원을 건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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