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격분해 다세대주택 가스 방출한 30대 실형

입력 2018.10.31 (16:00) 수정 2018.10.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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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데 격분해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가스 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피고인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분 간 가스를 방출시켜 이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동거녀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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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통보 격분해 다세대주택 가스 방출한 30대 실형
    • 입력 2018-10-31 16:00:47
    • 수정2018-10-31 17:21:28
    사회
동거녀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데 격분해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가스 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피고인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분 간 가스를 방출시켜 이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동거녀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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