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 신소재 허용”…정부, 신사업 규제 65건 개선

입력 2018.10.31 (17:02) 수정 2018.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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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주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안을 꺼냈습니다.

도로 포장재에 신소재 사용을 허가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 규제 적용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선 과제 65건이 담겼습니다.

신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 시장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도포 포장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폴리머 등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포장을 신소재로 바꾸면 수막 현상이 없어지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아동위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 발굴 주체를 기존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에서 '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 완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방안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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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포장 신소재 허용”…정부, 신사업 규제 65건 개선
    • 입력 2018-10-31 17:04:17
    • 수정2018-10-31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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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주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안을 꺼냈습니다.

도로 포장재에 신소재 사용을 허가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 규제 적용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선 과제 65건이 담겼습니다.

신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 시장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도포 포장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폴리머 등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포장을 신소재로 바꾸면 수막 현상이 없어지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아동위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 발굴 주체를 기존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에서 '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 완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방안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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