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원 채용비리 의혹’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입력 2018.10.31 (18:35) 수정 2018.10.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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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반려됐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반려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오 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반려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관련 서류를 전부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원장은 2014년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박 모 씨에게 문제를 유출하는 등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원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원장이 국가지원금으로 도자기를 사들여 지인들에게 나눠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기원이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오 원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국기원에 1억 4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원장은 국기원 직원 8명에게 각각 현금 2백만 원씩을 주고 이를 국회의원 16명에게 백만 원씩 보내도록 지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체육 담당 상임위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과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사무총장은 오 원장과 함께 부정채용에 관여하고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특혜를 입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오 원장의 지시로 유출된 영어 시험지와 답안지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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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기원 채용비리 의혹’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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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31 18:36:20
    사회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반려됐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반려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오 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반려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관련 서류를 전부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원장은 2014년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박 모 씨에게 문제를 유출하는 등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원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원장이 국가지원금으로 도자기를 사들여 지인들에게 나눠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기원이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오 원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국기원에 1억 4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원장은 국기원 직원 8명에게 각각 현금 2백만 원씩을 주고 이를 국회의원 16명에게 백만 원씩 보내도록 지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체육 담당 상임위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과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사무총장은 오 원장과 함께 부정채용에 관여하고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특혜를 입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오 원장의 지시로 유출된 영어 시험지와 답안지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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