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 검출…“잠정 판매중지”

입력 2018.10.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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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광동제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사용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이 발견돼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광동제약에서 판매하는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로, 삼성제약에 제조를 의뢰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공장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됩니다.

식약처는 아루센주와 사용과 관련해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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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 검출…“잠정 판매중지”
    • 입력 2018-10-31 19:32:35
    사회
식약처가 광동제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사용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이 발견돼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광동제약에서 판매하는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로, 삼성제약에 제조를 의뢰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공장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됩니다.

식약처는 아루센주와 사용과 관련해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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