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징용 배상문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신일본제철의 임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였습니다.
신일본제철의 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노 히데키/징용피해자 보상입법 공동행동 사무국장 :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한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이 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 측은 정작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간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신일본제철 관계자/음성변조 :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인식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베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주요 의제는 징용 배상문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신일본제철의 임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였습니다.
신일본제철의 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노 히데키/징용피해자 보상입법 공동행동 사무국장 :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한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이 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 측은 정작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간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신일본제철 관계자/음성변조 :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인식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베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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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6년 전엔 “배상한다”…말바꾼 신일본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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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21:48:29
2012년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징용 배상문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신일본제철의 임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였습니다.
신일본제철의 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노 히데키/징용피해자 보상입법 공동행동 사무국장 :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한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이 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 측은 정작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간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신일본제철 관계자/음성변조 :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인식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베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주요 의제는 징용 배상문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신일본제철의 임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였습니다.
신일본제철의 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노 히데키/징용피해자 보상입법 공동행동 사무국장 :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한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이 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 측은 정작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간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신일본제철 관계자/음성변조 :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인식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베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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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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