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동안 소원 풀어주길..." 근로정신대 항소심
입력 2018.10.31 (21:56)
수정 2018.11.0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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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13년 만에 인정하면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칼바람 속에서도
88살 김재림 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13년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인터뷰]김재림/88살
"(나이가 들어)밤 사이 일은 모르는 우리 신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소원을 풀어주면 여한이 없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지원했지만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4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90살 안팎인 만큼
선고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상황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당겨
오는 12월 5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이 사법절차 뒤에 숨어
시간을 끌지 말고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건.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2건은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13년 만에 인정하면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칼바람 속에서도
88살 김재림 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13년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인터뷰]김재림/88살
"(나이가 들어)밤 사이 일은 모르는 우리 신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소원을 풀어주면 여한이 없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지원했지만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4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90살 안팎인 만큼
선고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상황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당겨
오는 12월 5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이 사법절차 뒤에 숨어
시간을 끌지 말고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건.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2건은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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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동안 소원 풀어주길..." 근로정신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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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21:56:53
- 수정2018-11-01 00:49:56
[앵커멘트]
어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13년 만에 인정하면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칼바람 속에서도
88살 김재림 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13년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인터뷰]김재림/88살
"(나이가 들어)밤 사이 일은 모르는 우리 신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소원을 풀어주면 여한이 없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지원했지만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4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90살 안팎인 만큼
선고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상황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당겨
오는 12월 5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이 사법절차 뒤에 숨어
시간을 끌지 말고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건.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2건은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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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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