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살해 20대 구속
입력 2018.10.31 (23:33)
수정 2018.10.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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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도로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쯤
20살 박모 씨가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박 씨가 검거되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인터뷰]
"약간 움직이기만 하고 얼굴을 제대로 확인을 못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엄청 마르고 키도 엄청 작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둔 박 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서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피해자 머리를 발로 공격한 점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도로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쯤
20살 박모 씨가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박 씨가 검거되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인터뷰]
"약간 움직이기만 하고 얼굴을 제대로 확인을 못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엄청 마르고 키도 엄청 작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둔 박 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서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피해자 머리를 발로 공격한 점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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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줍던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살해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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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23:33:04
- 수정2018-10-31 23:34:57
[앵커멘트]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도로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쯤
20살 박모 씨가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박 씨가 검거되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인터뷰]
"약간 움직이기만 하고 얼굴을 제대로 확인을 못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엄청 마르고 키도 엄청 작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둔 박 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서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피해자 머리를 발로 공격한 점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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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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