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음주운전 중국인 징역형
입력 2018.10.31 (16:45)
수정 2018.1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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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다른 중국인 33살 사모 씨와 시비가 붙어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지난 4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제주시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다른 중국인 33살 사모 씨와 시비가 붙어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지난 4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제주시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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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음주운전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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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1 00:32:05
- 수정2018-11-01 00:36:2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다른 중국인 33살 사모 씨와 시비가 붙어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지난 4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제주시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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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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