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음주운전 중국인 징역형

입력 2018.10.31 (16:45) 수정 2018.1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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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다른 중국인 33살 사모 씨와 시비가 붙어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지난 4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제주시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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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상해·음주운전 중국인 징역형
    • 입력 2018-11-01 00:32:05
    • 수정2018-11-01 00:36:24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다른 중국인 33살 사모 씨와 시비가 붙어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지난 4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제주시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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