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사퇴…평화당 징계 회부

입력 2018.11.02 (11:05) 수정 2018.1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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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오늘(2일) "이용주 의원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면서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습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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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2 11:05:36
    • 수정2018-11-02 13:42:36
    정치
민주평화당은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오늘(2일) "이용주 의원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면서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습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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