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사물함 검사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8.11.02 (12:01) 수정 2018.1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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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의 사물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오늘(2일) 나왔습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모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측이 입원 환자들의 사물함을 일률적으로 검사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가진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원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나 사고, 질병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며,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병원이 사물함을 검사할 때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안전이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 검사 취지와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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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2 12:01:55
    • 수정2018-11-02 12:59:22
    사회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의 사물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오늘(2일) 나왔습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모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측이 입원 환자들의 사물함을 일률적으로 검사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가진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원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나 사고, 질병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며,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병원이 사물함을 검사할 때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안전이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 검사 취지와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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