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망 사건’ 징역형 구형

입력 2018.11.02 (13:45) 수정 2018.11.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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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4살 여아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운전기사와 보육사 등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 보육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임 보육사 김모(34)씨에게는 징역 2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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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2 13:45:00
    • 수정2018-11-02 13:47:53
    사회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4살 여아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운전기사와 보육사 등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 보육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임 보육사 김모(34)씨에게는 징역 2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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