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납품 알선' 전 제천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3년

입력 2018.11.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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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자재납품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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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납품 알선' 전 제천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3년
    • 입력 2018-11-02 21:47:58
    충주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자재납품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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