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자재납품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품을 받은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자재납품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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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납품 알선' 전 제천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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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2 21:47:58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자재납품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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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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