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화재 속수무책…“소화기만 있었어도”

입력 2018.11.03 (07:37) 수정 2018.11.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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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BMW 등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일이 잦은데요.

하지만 승용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 불이 나도 초동 조치가 어려워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땐 차가 모두 타버린 뒤였습니다.

지난 7월 대전에서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차가 전소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10분 남짓한 시간에 불이 차 전체로 옮겨붙은 겁니다.

[김종해/대전 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 "차량에 이미 전체적으로 불이 붙은 상태였고 운전자분은 어쩔 줄 몰라서 대피한 상태였고, 조금만 더 화염이 커졌으면 연료통이 폭발할 수 있는..."]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3만 780여 건의 차량화재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승용차 화재입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7인승 이상의 차량만 소화기 배치를 의무로 규정할 뿐 승용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작을 때 운전자 등이 초동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확대 등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소방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인세진/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화재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운전자가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방청은 소화기 비치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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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화재 속수무책…“소화기만 있었어도”
    • 입력 2018-11-03 07:40:56
    • 수정2018-11-03 0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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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BMW 등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일이 잦은데요.

하지만 승용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 불이 나도 초동 조치가 어려워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땐 차가 모두 타버린 뒤였습니다.

지난 7월 대전에서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차가 전소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10분 남짓한 시간에 불이 차 전체로 옮겨붙은 겁니다.

[김종해/대전 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 "차량에 이미 전체적으로 불이 붙은 상태였고 운전자분은 어쩔 줄 몰라서 대피한 상태였고, 조금만 더 화염이 커졌으면 연료통이 폭발할 수 있는..."]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3만 780여 건의 차량화재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승용차 화재입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7인승 이상의 차량만 소화기 배치를 의무로 규정할 뿐 승용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작을 때 운전자 등이 초동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확대 등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소방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인세진/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화재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운전자가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방청은 소화기 비치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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