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04 (09:19) 수정 2018.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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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불합격 대상이었던 응시자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인 KGS코드를 제정,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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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 입력 2018-11-04 09:19:22
    • 수정2018-11-04 09:25:31
    사회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불합격 대상이었던 응시자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인 KGS코드를 제정,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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