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욕한다” 흉기 들고 돌아다닌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입력 2018.11.04 (11:17) 수정 2018.1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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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 같다며 흉기를 들고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닌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과 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빌라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28㎝짜리 도검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계단과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집 등에서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도검의 성질과 유사하고 베고 찌르기가 가능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군용칼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려고 샀다'고 진술하는 등 제삼자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이 사건의 군용칼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군용칼을 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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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4 11:17:56
    • 수정2018-11-04 11:20:12
    사회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 같다며 흉기를 들고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닌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과 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빌라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28㎝짜리 도검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계단과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집 등에서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도검의 성질과 유사하고 베고 찌르기가 가능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군용칼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려고 샀다'고 진술하는 등 제삼자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이 사건의 군용칼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군용칼을 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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