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증권거래세 해외보다 과도해 인하·폐지해야”
입력 2018.11.04 (11:28)
수정 2018.11.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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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수준이 해외보다 과도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도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도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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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증권거래세 해외보다 과도해 인하·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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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4 11:28:41
- 수정2018-11-04 12:04:00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수준이 해외보다 과도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도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도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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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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