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이달부터 연체우려자 상환 유예·상환 방식 변경 가능

입력 2018.11.04 (12:01) 수정 2018.11.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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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이달부터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 조합의 기준에 따라 연체 우려자를 선정해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법이나 상환방식을 바꾸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연체 우려자 선정 기준은 조합 내부 저신용자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20일이 넘는 차주 등 개별 조합별로 다릅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연체가 된 대출자는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 기존의 순서를,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상환하는 순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자 납입 지연 등이 장기화된 차주는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 생기기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에게는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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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04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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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이달부터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 조합의 기준에 따라 연체 우려자를 선정해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법이나 상환방식을 바꾸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연체 우려자 선정 기준은 조합 내부 저신용자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20일이 넘는 차주 등 개별 조합별로 다릅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연체가 된 대출자는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 기존의 순서를,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상환하는 순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자 납입 지연 등이 장기화된 차주는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 생기기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에게는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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