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 거부’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

입력 2018.11.04 (13:37) 수정 2018.11.04 (13: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윗선' 개입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5일 만료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을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사법부 수뇌부 사이에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80명 넘게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충분해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주 중에는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진술 거부’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
    • 입력 2018-11-04 13:37:38
    • 수정2018-11-04 13:40:36
    사회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윗선' 개입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5일 만료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을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사법부 수뇌부 사이에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80명 넘게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충분해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주 중에는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