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3일부터 가동
입력 2018.11.06 (11:17)
수정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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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3일부터 재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는 6월 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는 6월 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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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3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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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6 11:17:08
- 수정2018-11-06 11:18:01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3일부터 재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는 6월 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는 6월 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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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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