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 의혹’ 조직적 위증…수사 권고”

입력 2018.11.06 (14:44) 수정 2018.1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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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재조사 결과에 따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로 오늘(06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2013년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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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6 14:44:37
    • 수정2018-11-06 15:12:02
    사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재조사 결과에 따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로 오늘(06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2013년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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