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곧 시행

입력 2018.11.06 (15:51) 수정 2018.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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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곧 시행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6일)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형태로 협력이익 공유 방안을 법제화 전이라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공유 협력이익'은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나 부품 단위별로 해당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 성과로 한정된다고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모델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기업 자율에 맡기되 도입 기업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2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현금 공유, 납품단가 반영 등 윈윈 모델로 정착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55개사가 6천 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조업이나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이뤄지는 데다 원가절감 등 직접 이득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해 수탁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원가 정보 공개가 추가 단가인하 요구의 빌미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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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6 15:51:20
    • 수정2018-11-06 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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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곧 시행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6일)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형태로 협력이익 공유 방안을 법제화 전이라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공유 협력이익'은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나 부품 단위별로 해당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 성과로 한정된다고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모델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기업 자율에 맡기되 도입 기업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2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현금 공유, 납품단가 반영 등 윈윈 모델로 정착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55개사가 6천 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조업이나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이뤄지는 데다 원가절감 등 직접 이득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해 수탁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원가 정보 공개가 추가 단가인하 요구의 빌미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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