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종시 이전비용 116억원,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18.11.06 (18:38) 수정 2018.11.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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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안전부의 내년 2월 세종시 이전 지원비용으로 1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안부 세종시 이전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신청사가 2021년 말 완공될 때까지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쓸 예정이며, 정부가 책정한 예산엔 신청사 건축비 3천714억 원을 제외한 이사비·임차료·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 및 총리외교' 추진 지원을 위한 외교부 소관 예산 63억 8천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국가기반체계 마비·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 상한선을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또 대학생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평생 학습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3·8 경비대대)을 6·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해 해당 전투 참가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20대 후반 청년 인구의 증가로 취업 애로가 예상된다며 청년고용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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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세종시 이전비용 116억원, 국무회의서 의결
    • 입력 2018-11-06 18:38:53
    • 수정2018-11-06 18:56:14
    정치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내년 2월 세종시 이전 지원비용으로 1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안부 세종시 이전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신청사가 2021년 말 완공될 때까지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쓸 예정이며, 정부가 책정한 예산엔 신청사 건축비 3천714억 원을 제외한 이사비·임차료·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 및 총리외교' 추진 지원을 위한 외교부 소관 예산 63억 8천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국가기반체계 마비·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 상한선을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또 대학생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평생 학습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3·8 경비대대)을 6·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해 해당 전투 참가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20대 후반 청년 인구의 증가로 취업 애로가 예상된다며 청년고용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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