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의원의 연봉, 의정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벌써부터
지금보다 2배는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올리자는데는 합의했지만
첫 회의인만큼,
그 폭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풍기/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장
"인상은 필요하겠다는데,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거죠? (네)"
의정비는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연봉을 의미합니다.
4년에 한 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원들의 인상 요구가
벌써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
하지만 월정수당의 경우,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진 상탭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을
대폭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척시는
이미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상액을
부시장, 부군수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만 원 대인 시군의원 연봉을
7천~8천만 원으로,
2배 정도 올려달란 얘깁니다.
신재섭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이 있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권용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방의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게 아니라, 의정비 인상부터 얘기하는건"
이 때문에
시군마다 의정비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곤 있지만,
실제 인상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의원의 연봉, 의정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벌써부터
지금보다 2배는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올리자는데는 합의했지만
첫 회의인만큼,
그 폭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풍기/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장
"인상은 필요하겠다는데,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거죠? (네)"
의정비는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연봉을 의미합니다.
4년에 한 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원들의 인상 요구가
벌써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
하지만 월정수당의 경우,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진 상탭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을
대폭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척시는
이미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상액을
부시장, 부군수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만 원 대인 시군의원 연봉을
7천~8천만 원으로,
2배 정도 올려달란 얘깁니다.
신재섭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이 있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권용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방의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게 아니라, 의정비 인상부터 얘기하는건"
이 때문에
시군마다 의정비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곤 있지만,
실제 인상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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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추진…설득력 있나?
-
- 입력 2018-11-06 21:50:28
[앵커멘트]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의원의 연봉, 의정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벌써부터
지금보다 2배는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올리자는데는 합의했지만
첫 회의인만큼,
그 폭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풍기/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장
"인상은 필요하겠다는데,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거죠? (네)"
의정비는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연봉을 의미합니다.
4년에 한 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원들의 인상 요구가
벌써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
하지만 월정수당의 경우,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진 상탭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을
대폭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척시는
이미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상액을
부시장, 부군수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만 원 대인 시군의원 연봉을
7천~8천만 원으로,
2배 정도 올려달란 얘깁니다.
신재섭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이 있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권용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방의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게 아니라, 의정비 인상부터 얘기하는건"
이 때문에
시군마다 의정비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곤 있지만,
실제 인상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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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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