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여아 입 막고 사진 찍은 30대 위탁모 긴급체포

입력 2018.11.06 (22:02) 수정 2018.11.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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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해당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 모 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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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여아 입 막고 사진 찍은 30대 위탁모 긴급체포
    • 입력 2018-11-06 22:02:48
    • 수정2018-11-06 22:04:13
    사회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해당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 모 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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