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골재등록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골재 수급계획 조절과
품질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세워졌는지,
바다골재인 경우 세척 상태와
유통 경로가 적절한지도 살펴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도내 골재등록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골재 수급계획 조절과
품질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세워졌는지,
바다골재인 경우 세척 상태와
유통 경로가 적절한지도 살펴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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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골재 등록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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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6 22:22:12
- 수정2018-11-06 22:22:24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골재등록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골재 수급계획 조절과
품질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세워졌는지,
바다골재인 경우 세척 상태와
유통 경로가 적절한지도 살펴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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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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