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처벌법은 계류 중…“신속히 추진해야”
입력 2018.11.08 (07:19)
수정 2018.11.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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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젊은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인천의 한 교회 여성 신도들이 목사를 고소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친분을 이용한 성폭력 이른 바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 개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
폭로 이후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건 오히려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과 겁박이었습니다.
[정혜미/목사/피해자들 대변인 :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 꽃뱀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들을 (교회 측에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검찰이 김 목사의 행각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살피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지만, 이 말은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 법으로는 죄를 묻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으로 길들여져 김 목사와 관계를 가져 왔다는 피해자들이 아직 고소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 : "아직 사리 분별력이 부족해서 궁박한 상태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처리되면,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 중학생에게 용돈이나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꾀어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젊은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인천의 한 교회 여성 신도들이 목사를 고소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친분을 이용한 성폭력 이른 바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 개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
폭로 이후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건 오히려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과 겁박이었습니다.
[정혜미/목사/피해자들 대변인 :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 꽃뱀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들을 (교회 측에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검찰이 김 목사의 행각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살피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지만, 이 말은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 법으로는 죄를 묻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으로 길들여져 김 목사와 관계를 가져 왔다는 피해자들이 아직 고소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 : "아직 사리 분별력이 부족해서 궁박한 상태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처리되면,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 중학생에게 용돈이나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꾀어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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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인천의 한 교회 여성 신도들이 목사를 고소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친분을 이용한 성폭력 이른 바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 개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
폭로 이후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건 오히려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과 겁박이었습니다.
[정혜미/목사/피해자들 대변인 :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 꽃뱀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들을 (교회 측에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검찰이 김 목사의 행각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살피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지만, 이 말은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 법으로는 죄를 묻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으로 길들여져 김 목사와 관계를 가져 왔다는 피해자들이 아직 고소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 : "아직 사리 분별력이 부족해서 궁박한 상태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처리되면,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 중학생에게 용돈이나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꾀어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젊은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인천의 한 교회 여성 신도들이 목사를 고소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친분을 이용한 성폭력 이른 바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 개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
폭로 이후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건 오히려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과 겁박이었습니다.
[정혜미/목사/피해자들 대변인 :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 꽃뱀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들을 (교회 측에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검찰이 김 목사의 행각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살피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지만, 이 말은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 법으로는 죄를 묻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으로 길들여져 김 목사와 관계를 가져 왔다는 피해자들이 아직 고소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 : "아직 사리 분별력이 부족해서 궁박한 상태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처리되면,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 중학생에게 용돈이나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꾀어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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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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