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혜택 폐지·‘차량2부제’ 민간 확대…미세먼지 대책 발표

입력 2018.11.08 (12:15) 수정 2018.1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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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미세먼지 악화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도 늘리고,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상시에도 경유차 감축과 항만관리 강화 등 추가 감축조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됩니다.

또,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하고, 430 제곱미터 미만의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시적인 저감대책으로 가장 먼저 공공 ·민간부문의 경유차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차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대상을 조정해 비상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실내로 들여 비산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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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혜택 폐지·‘차량2부제’ 민간 확대…미세먼지 대책 발표
    • 입력 2018-11-08 12:16:51
    • 수정2018-11-08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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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미세먼지 악화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도 늘리고,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상시에도 경유차 감축과 항만관리 강화 등 추가 감축조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됩니다.

또,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하고, 430 제곱미터 미만의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시적인 저감대책으로 가장 먼저 공공 ·민간부문의 경유차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차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대상을 조정해 비상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실내로 들여 비산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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