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부선 고발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11.08 (12:28)
수정 2018.11.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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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올해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올해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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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김부선 고발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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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8 12:29:09
- 수정2018-11-08 12:35:02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올해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올해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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