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혜택 폐지·차량 2부제 민간 확대…미세먼지 대책 발표

입력 2018.11.08 (18:02) 수정 2018.11.08 (1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유차에 주어지던 혜택이 폐지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가 민간으로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통과됐습니다.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공공부문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자체가 사라지고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에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가 한 대도 남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은 늘어납니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165만원인 기존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차량2부제 등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일부 민간부문도 배출가스등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늑장대응으로 비판받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선제적 대응으로 바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큰 경우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대상을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만 중지시켰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 단위배출량이 3배 더 많은 삼천포 5, 6호기까지 가동 중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유차 혜택 폐지·차량 2부제 민간 확대…미세먼지 대책 발표
    • 입력 2018-11-08 18:04:34
    • 수정2018-11-08 18:11:04
    통합뉴스룸ET
[앵커]

경유차에 주어지던 혜택이 폐지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가 민간으로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통과됐습니다.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공공부문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자체가 사라지고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에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가 한 대도 남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은 늘어납니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165만원인 기존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차량2부제 등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일부 민간부문도 배출가스등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늑장대응으로 비판받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선제적 대응으로 바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큰 경우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대상을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만 중지시켰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 단위배출량이 3배 더 많은 삼천포 5, 6호기까지 가동 중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