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 청구한다…“최고 천만 원”

입력 2018.11.09 (06:25) 수정 2018.11.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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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최근 양진호 회장 사건에서 보듯, 한번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고 천만 원대의 삭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 신고를 받아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SNS와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불법촬영물이 삭제되도록 조치합니다.

올해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문을 연 뒤, 반 년 동안 1800여명의 신고를 받아 모두 2만 건 넘는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습니다.

[박성혜/'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삭제지원팀장 : "플랫폼별로 몇 건의 삭제가 이뤄졌는지 (피해자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이 되면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촬영된 지) 10년 됐는데 유포돼서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불법촬영물 삭제에 지원되는 비용을 정부가 유포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법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제는 국책 연구기관이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이트별 평균 삭제 요청 건수와 인건비, 삭제 기간을 따질 때 웹하드 유포 건은 가해자 한 명당 표준비용이 최고 9백여만 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경우 최고 천 만 원 가량이 책정됐습니다.

삭제 요청 건수도 많고 삭제 기간도 오래 걸리는 성인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단 피해자가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에 삭제를 요청하고, 형사재판 결과 등으로 유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 박사 :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검찰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완해 삭제비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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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 청구한다…“최고 천만 원”
    • 입력 2018-11-09 06:27:20
    • 수정2018-11-09 06:46:45
    뉴스광장 1부
[앵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최근 양진호 회장 사건에서 보듯, 한번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고 천만 원대의 삭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 신고를 받아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SNS와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불법촬영물이 삭제되도록 조치합니다.

올해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문을 연 뒤, 반 년 동안 1800여명의 신고를 받아 모두 2만 건 넘는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습니다.

[박성혜/'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삭제지원팀장 : "플랫폼별로 몇 건의 삭제가 이뤄졌는지 (피해자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이 되면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촬영된 지) 10년 됐는데 유포돼서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불법촬영물 삭제에 지원되는 비용을 정부가 유포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법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제는 국책 연구기관이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이트별 평균 삭제 요청 건수와 인건비, 삭제 기간을 따질 때 웹하드 유포 건은 가해자 한 명당 표준비용이 최고 9백여만 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경우 최고 천 만 원 가량이 책정됐습니다.

삭제 요청 건수도 많고 삭제 기간도 오래 걸리는 성인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단 피해자가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에 삭제를 요청하고, 형사재판 결과 등으로 유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 박사 :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검찰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완해 삭제비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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