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 윤창호 씨, ‘윤창호법’ 남기고 40여 일 만에 끝내 숨져

입력 2018.11.09 (17:16) 수정 2018.1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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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뒤 40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2살 윤창호 씨가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인도에 서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26살 박모 씨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윤 씨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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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피해’ 윤창호 씨, ‘윤창호법’ 남기고 40여 일 만에 끝내 숨져
    • 입력 2018-11-09 17:16:56
    • 수정2018-11-09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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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뒤 40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2살 윤창호 씨가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인도에 서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26살 박모 씨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윤 씨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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