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품 국내 재판매는 불법”…관세청 집중 점검

입력 2018.11.11 (19:07) 수정 2018.11.11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 직구품 국내 재판매는 불법”…관세청 집중 점검
    • 입력 2018-11-11 19:08:22
    • 수정2018-11-11 19:10:15
    뉴스 7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