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내년부터 시행…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입력 2018.11.12 (12:44) 수정 2018.11.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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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차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을 경우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제작사가 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부위가 아닌 곳을 한 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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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법’ 내년부터 시행…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 입력 2018-11-12 12:45:42
    • 수정2018-11-12 1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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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차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을 경우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제작사가 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부위가 아닌 곳을 한 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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