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용어 ‘헌병’ 대신 ‘군사 경찰’…軍 병과 명칭 개정

입력 2018.11.12 (19:04) 수정 2018.11.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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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에서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유래한 '헌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헌병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바뀝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헌병'은 독립운동가 체포와 고문을 담당하며 한국인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때문에 '헌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 경찰'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 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정훈의 '정'자를 뜻하는 한자를 정치를 의미하는 '정(政)'에서 정신을 뜻하는 '정(精)'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역할을 강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육군의 '화학' 병과를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의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해공군의 '시설' 병과는 '공병'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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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잔재 용어 ‘헌병’ 대신 ‘군사 경찰’…軍 병과 명칭 개정
    • 입력 2018-11-12 19:06:36
    • 수정2018-11-12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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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에서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유래한 '헌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헌병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바뀝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헌병'은 독립운동가 체포와 고문을 담당하며 한국인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때문에 '헌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 경찰'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 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정훈의 '정'자를 뜻하는 한자를 정치를 의미하는 '정(政)'에서 정신을 뜻하는 '정(精)'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역할을 강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육군의 '화학' 병과를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의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해공군의 '시설' 병과는 '공병'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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